철강 알루미늄 파생품에 50퍼센트 관세가 붙는다고 하니 현장에선 꽤 난감할 것 같습니다. 풍력터빈이나 크레인 같은 대형 설비는 부품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해당 소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세관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단순히 완제품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세부 자재 명세를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원산지 규정이나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따져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 쪽에서는 관세부담을 줄이려면 보세구역 활용이나 분할 수입 전략도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바이어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