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세아파트(법인회사)회생절차개시 중 질문사항입니다.
현재저는 8월31일 2년만기계약을 앞두고 있고 법인회사에서 건설사 부도로인해 회생신청에 들어으며 현재 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회생채권신고서, 회생담보권 신고서 회생주식신청하라고 서류가 왔는데요. 저는 연장계약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3월에 이미보냈고 회사도확인함)회사에 의사를 전달하였고 계약연장이 끝나는 8월31일 이후 9월1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전세아파트가 HUG에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이쪽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는게 더빠를거같아 그렇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HUG에 보증보험구상권청구 하여 보험료를 받으면 순서가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질의1.
회생절차 개시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를 신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꼭 해야만 임대보증금보증(HUG)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신고는 하지 않아도 임대보증금보증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회생채권신고를 꼭 해야하는것인가? 해야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의2. 법인회생 절차 기간 중에 정확한절차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했을때 허그보증에서 보증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
질의3. 전입 주거만 하고 임대인(법인)이 법정관리들어간경우 허그보증을 받지못하는것인가?
질의4. 위의 글에 제 계획(내용증명보냄->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HUG에 보증보험구상권청구->보험료받음.)이렇게 끝나는건지 중간에 해야할게 더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더있다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 ,법원통지와 허그보증보험실행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정관리와 보증보험실행 또한 별도 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보증보험회사와 임대인(법인)이 알아서 합니다.
4.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 실행하면 보증금 지급까지 약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끝이나는것이고 보증보험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인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할것이고 법인은 회생이라 회수불가능이므로 보증보험회사의 손실로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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