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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하늘소243
태평한하늘소24321.03.15

오피스텔거주, 분양권 주담대 나올수 있나요?

현재 4년전 주거용오피스텔 구입하여 살고있는데

재작년에 아파트분양권하나를 사서 올해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지역은 인천이라 투기과열지구인데요

617부동산대책전에 구입한것들입니다

제가궁금한게 이러면 주담대를 받을때 시세의 70퍼센트를 받을수 있을가요?

그리고 이사갈때 오피스텔은 매도할 예정인데요
이러면 주담대를 받을때 무주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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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담보대출의 금액과 여부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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