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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이구아나106
즐거운이구아나10621.11.30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궁금합니다.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을 청약하려고 생각중 입니다.

분양거는 약 4억5천만원입니다.

당첨 되었을 경우에 분양권 전매시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효율적인 전매 방법이 있나요?

분양권 전매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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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전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팔건지 팔지 않을 건지에 대한 선택만 있다고 보면 될거 같아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곳이라면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후에 매매를 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팔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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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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