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을 청약하려고 생각중 입니다.
분양거는 약 4억5천만원입니다.
당첨 되었을 경우에 분양권 전매시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효율적인 전매 방법이 있나요?
분양권 전매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전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팔건지 팔지 않을 건지에 대한 선택만 있다고 보면 될거 같아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곳이라면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후에 매매를 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팔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