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를 포획하는것은 금지되었나요?

예전에ㅜ시골에 내려가면 참새파는곳을 심심치않게봤는데 어느순간부터는 보이지가않더라구요 포획이 금지되어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멧돼지나 참새, 집비둘기등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포획을 하면 안되며 지자체에서 허락을 한다면 포획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참새를 포획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차원에서도 금지되야되는게 맞죠

  • 네, 참새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예전에는 참새를 포획해서 파는 것이 흔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이는 참새 개체 수가 줄어들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참새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 조류들도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포획과 판매가 금지되었죠.

    이런 변화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새를 포획해서 파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인 보호 조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