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 방역기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위 15%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무주택 및 미혼, 자녀가 있는 직장인 지인들도 이러한 기준에 모두 미치지 못하여, 도대체 누가 받는건지 궁금했는데요.
무주택에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등)이 없음에도, 당시 소득만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지원금 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연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또한, 근로를 안하고 순수하게 현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부과를 거의 내지 않거나 가장 적게 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