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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9
정중한뜸부기29921.01.09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종합소득세

작년에 코로나로인하여 받은 자영업자관련 재난지원금 서울시와 정부에서 받은 금액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실상 소득이 크게없긴하지만 지원금을 사업용으로썻다기보단 생계유지를 위해쓴게많다보니 지출을잡기도 어려운데 세금신고를해야한다면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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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명확히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나오지는 않아서 실무상으로도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이받는 재난지원금은 신고의무가 업지만 사업자로 받는 지원금은 수익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가까워지면 예규등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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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점, 이를 과세하게 되면 사실상 지원금 지급의 의미가 일부 퇴색되는 점 등이 그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규나 심판례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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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소득은 사업소득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아닌 정부가 생계유지차원으로 전국민에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해당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면 이상한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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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국세청의 정확한 입장은 표명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원금을 엄격하게 생계비 지원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소득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소상공인의 사업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 성격으로 해석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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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지원비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도,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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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재난지원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이득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볼때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아가 증여세 과세대상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이 됩니다. 국가가 준 재산을 다시 뺏어가면 안되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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