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점, 이를 과세하게 되면 사실상 지원금 지급의 의미가 일부 퇴색되는 점 등이 그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규나 심판례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