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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3.29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드라마 같은데 보면 가족 몰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던데

상대방 동의 없이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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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자식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본인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라는 가정하에 (즉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나이) 본인이 자기 자식의 법정대리인 이기에 아이와 친자 검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해당 자식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드라마에서 처럼 검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몰래 이루어진 DNA 검사는 불법입니다.

    참고로, 동의없이 몰래 유전자검사를 했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등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유전자검사는 그냥 요청하시면 되겄죠.. 굳이 동의가 필요할까요?누구껄 뽑아온지도 모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