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격한풍뎅이89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는 가게에 붙인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격표의 요금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입니다. 따라서 팁을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요금보다 더 내라는 것으로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