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쓰신다구 물건 사달라하셧는데 해외직구 물품이더라구요 일단 제 이름으로 구매했는데 타지역에 계셔서 이거 택배배송으로 하면 세금 또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화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사회토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통관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후 국내 이동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