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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딱새185
고결한딱새18522.10.29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구매하려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로 구매하려 합니다 얼마까지가 비과세로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가 없다면 얼마 이상 사야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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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보험비를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

    만약 해당 기준 초과 시에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시에는 일반 수입 신고 후 관세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물품 관세율이 다르기에 수입 하시는 물품 종류/가격/관세율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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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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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 물품(예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000달러 이하끼지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이 영역에서도 수입세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20%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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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물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8%, 부가세 10%(총 약 2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 등 특수물품 제외)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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