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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집앞공원도로에 주차공간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있는데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매일 화물차 차주가 낮에는 승용차 밤에는 화물차 이렇게 전용주차장 처럼 사용해서 공원이용자나 그길을 지나갈때 위험한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화물차들도 주차를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어치65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원래야간에는도로가에차들을주차할수있답니다.
물론아침일곱시이후에는차를빼야하구요.안빼면주차과태료를물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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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주정차 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했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사진찍으셔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받으셔서 즉석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즐거운나비170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신고가는할겁니다
보통 대형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퇴근후에 주차 자리없을걸 대비해서 본인차량 주차하고 퇴근하고 자리만 바꾸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