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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90
활발한진도개9021.04.07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의 길가(도로변) 주차는 합법인가요?

회사 주변 길가에 주차 구획이 되어 있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을 보면 대부분 트럭과 같은 화물차, 버스, 사다리차 등 대형차들이

매일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차량은 거의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 구획이 되어 있어 불법 주차는 아니지만 대형차가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대형차는 차고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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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등은 차고지 증명에 의해 지정된 주차자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트럭 및 버스의 차고지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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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밤샘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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