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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인데 4차선 외에 양 쪽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넓이만 보면 6차선에 가깝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승용차보다 넓이가 훨씬 넓은 화물차가 주차하니(당연히 주차선을 2개 이상 잡아먹습니다) 주행차선(2차선)까지 통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제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곳에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자체 교통과나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을 하면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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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그렇게 도로변에 주차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구에 올리면 전체 다 금융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주차를 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화물차 도로변에 주차하면안됩니다.안전신문고로 사진찍어서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시청에 위치이야기하고 민원 넣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