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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공시토끼23.01.13

갑근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날짜까지 일을 하고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전회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01.13일자로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연차수당 및 각종수당을 받았는데요.


공제항목에서 기존에는

대략 갑근세 80000원 주민세8000원 건강보험료 84000원 국민연금 110000원 정도 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급여에는 갑근세 510000원 주민세 51000원 건강보험정산금 180000원 등등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1. 갑근세 및 주민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며,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연말정산을 12.31까지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연차수당이 오늘 지급되었는데, 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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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경우 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발생하는 경우 마직막 급여를 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가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이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공제항목을 포함하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의 경우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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