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기로한)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 공제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끝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1.12.31일자로 퇴사했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급여 명세서에 잔여연차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소득세(중도),/정산지방소득세(중도)가 너무 많이 공제되어
(소득세도 평소대비 2.5배 정도, 정산소득세도 100만원이 넘게 공제됨)
다른 달에 받던 급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퇴사시에 늘 챙겨받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는 발급을 해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므로 현재 발급 불가하고,
내년 2월 연말정산 종료 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공제한 중도정산소득세가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1) 중도 정산은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못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 12월 소득세나 중도정산소득세가 과하게 공제된 경우,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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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이후 정상적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추가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시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된 원천세를 전부 정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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