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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릭스56
냉정한오릭스5622.01.04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기로한)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 공제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끝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1.12.31일자로 퇴사했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급여 명세서에 잔여연차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소득세(중도),/정산지방소득세(중도)가 너무 많이 공제되어
(소득세도 평소대비 2.5배 정도, 정산소득세도 100만원이 넘게 공제됨)
다른 달에 받던 급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퇴사시에 늘 챙겨받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는 발급을 해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므로 현재 발급 불가하고,
내년 2월 연말정산 종료 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공제한 중도정산소득세가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1) 중도 정산은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못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 12월 소득세나 중도정산소득세가 과하게 공제된 경우,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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