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달리다 움푹 패인 곳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사고가 공원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장소의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이용자의 부주의로 판명되면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