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혜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부부중 1명이 노령연금을 120만원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못받는다면 부부 2명이 다 못받나요? 아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만 못받고 배우자는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880,000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으므로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02&PAGE=2&topTitle=#method
위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복수령 가능하십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는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기준 즉 가구기준입니다
부부중 누구하나는 받고 누구하나는 못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받으면 다 받고 못 받으면 다 못 받습니다
노령연금이 120만원이라면 연계감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수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못 받는다 이건 아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해 소득환산액이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수령여부가 결정됩니다.
70%분위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이때 70%기준이 계속 바뀌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자가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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