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한분이 받고 있는데 부인이 만65세가 되어서 부부합산시 소득재산등 초과하면 자동 탈락 되나요? 아니면 한사람은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지급자격에 해당되시면 부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한분이 받고 계실때 30만원을 받았다면
두분이 같이 받을 땐 한분은 10만원 중반, 한분은 10만원 후반 정도받게 될 겁니다
합쳐서 30만원 중반 정도 됩니다
예를 든거라 실제 수령액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받을 권리로 두분이 받으면 금액이 약간 조정되어서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혹적인군함조285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23만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180만원입니다.
만일 기초연금을 이미 한 분이 받고 계시다면 배우자분이 연령도래해서 신청하실경우 소득재산변동이 크게 없는한 받으시게 될겁니다. 다만 1인당 받는 기초연금액은 20% 감액되어 지급되실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65세 연령도래해면 자동적으로 받게되는것이 아니고 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1-2개월 소득재산 조사후 적합 및 부적합 판정 및 통지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고령연금은 두분이 탈경우 금액이 조정되어 받을수있어요~한분이 받은금액보단 조금 더 받은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