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원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외 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인해 사고파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며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