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거래로 얼마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에도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식수익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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