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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주식 거래할 때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궁금한 점은 주식을 거래하는데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매도할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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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경우에만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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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시마다 내는 거래세 개념이 아니라 거래를 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는 안내도 되고, 증권거래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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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에는 두 종류로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으며, 거래세는 주식의 매매시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 납부 됩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0.08%에서 내년부터는 0.0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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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한국거래소

    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

    차익 - 연간 양도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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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실상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으므로 신경써야할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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