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납부된 기부금 관련 문의합니다.

그해에 신청을 안한 기부금을 추가로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신청 안한 기부금이 있다면 몇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