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연말정산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정산안해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것같더라구요
그럼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연말정산에 제출하여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