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연말정산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정산안해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것같더라구요
그럼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연말정산에 제출하여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은 특별히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은 아닌,
법정/지정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2021년에 발생한 기부금이므로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하신 후 그 신청서 상 금액을 이월액에 기재하여 내년에 공제받으시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지출하신 기부금 중 일부가 기부금공제 한도에 초과되어 이월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안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에서 공제를 못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