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맥*** 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번에 유상증자 한다고 신주인수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키움으로 거래하는데,
유상증자 청약을 받으려면, 그냥 키움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기관인 증권사로 이관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위해서는
보유 증권사에서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