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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뿔소270
당찬코뿔소270
20.11.09

유상증자 받은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매매가능한가요?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주인수권이 생겼는데 신주에 대해 청약을 해야할것 같은데, 해당 기간에 그냥 거래하는 계좌에 돈만 넣어놓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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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
    20.11.10

    1. 신주인수권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며, 어느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는 제3 배정방식입니다. 제3 배정방식은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2. 신주를 인수할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정해지나요? : 제3 배정방식은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 우선배정방식, 일반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는 유상증자 청약 납입 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을 말하며,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1. 주주 우선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권리락이 있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됩니다. 유상증자분 주식이 들어오면 당일부터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2. 일반 배정방식 :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권리락이 없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제3자 배정방식 : 사모를 통해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 또는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권리락이 없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되지 않고, 보호예수 1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유상증자 전부터 미리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납입이 된다면 추가상승이 나옵니다.

    (참고) 상법에는 유상증자를 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신주에 대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말씀해주신대로 증권 계좌에 돈만 넣으시면 청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권을 매매하고 싶다면 매수한 종목에 뜨면 그 종목을 누르시면 똑같이 주식 팔듯이 매도/매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서 물량을 3자 배정이 아닌 주주우선 배정으로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를 해서 안내문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으셨을껍니다

    권리를 행사하시고자 하면 현재 이용중인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싶다하면, 예치금 이체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