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받은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매매가능한가요?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주인수권이 생겼는데 신주에 대해 청약을 해야할것 같은데, 해당 기간에 그냥 거래하는 계좌에 돈만 넣어놓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1. 신주인수권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며, 어느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는 제3 배정방식입니다. 제3 배정방식은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2. 신주를 인수할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정해지나요? : 제3 배정방식은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 우선배정방식, 일반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는 유상증자 청약 납입 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을 말하며,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1. 주주 우선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권리락이 있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됩니다. 유상증자분 주식이 들어오면 당일부터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2. 일반 배정방식 :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권리락이 없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제3자 배정방식 : 사모를 통해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 또는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권리락이 없어 신주인수권이 제공되지 않고, 보호예수 1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유상증자 전부터 미리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납입이 된다면 추가상승이 나옵니다.
(참고) 상법에는 유상증자를 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신주에 대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말씀해주신대로 증권 계좌에 돈만 넣으시면 청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권을 매매하고 싶다면 매수한 종목에 뜨면 그 종목을 누르시면 똑같이 주식 팔듯이 매도/매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서 물량을 3자 배정이 아닌 주주우선 배정으로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를 해서 안내문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으셨을껍니다
권리를 행사하시고자 하면 현재 이용중인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싶다하면, 예치금 이체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