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 해야하나요?
제가 자녀인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자꾸 알림 같은 게 오는데 뭘 신청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는건데 돈을 내라는 건가요 받으라는건가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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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매문이 발송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춍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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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라는 문자입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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