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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랑나비72
새까만호랑나비7223.05.18

자녀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 해야하나요?

제가 자녀인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자꾸 알림 같은 게 오는데 뭘 신청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는건데 돈을 내라는 건가요 받으라는건가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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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매문이 발송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춍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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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라는 문자입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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