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매문이 발송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춍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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