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수배대상인지 모르고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
2014년 4월 16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저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초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선박 운영자 였던 유병헌의 변사가 떠오릅니다. 사건 직후에 몸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하는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은 발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얼마후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DNA검사, 치아 검사 등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발견 당시 사체가 심하게 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체가 유병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와같이 현상금 신고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현상광고에 관한 질의 입니다.
현상광고라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응모를 하고 그 조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쟁점이 현상광고의 조건이 "유병언을 신고"하는 경우에 현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이 유병언일 것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신고하였어야
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병언이라는 점을 특정함이 없이 단순 신고한 것으로 해당 현상광고에 의하여 현상광고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그 밖에 범인검거 관련 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상금 신고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의 경우, 범죄신고자 또는 범인검거공고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