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기간(1.1~12.31) 발생한 소득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시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1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감면사항을 적용해보니 납부할 세액이 30만원이면 차액인 7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뿐만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