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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08.24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얼마엔가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여러 종류의 공제가 있잖아요?

그걸 모두 합하면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제가 연봉이 5,0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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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최소 1250만원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최고분에 대해 14~40% 공제율을 적용되며 공제액 300만원은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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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소득,세액공제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많이 적용받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 5천만원이라면 기본한도 300만원 까지 적용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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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세금전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에는 2500만원의 한도가 있으나 이를 채우는 사람은 거의없고,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세액까지이므로 사실상 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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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기간(1.1~12.31) 발생한 소득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시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1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감면사항을 적용해보니 납부할 세액이 30만원이면 차액인 7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뿐만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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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최대로 적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1년치 기납부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소득의 규모로 보아 전액 환급은 어렵겠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것 입니다. 대표적인 공제금액의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며 5백만원이 한도이고,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 본인 외 가족의 경우 700백만원이 한도금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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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가 많지만 각 제도별로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제 별로 해당되는 사항 중 그 한도를 각각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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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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