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은 얼마이상쓰면 몇퍼센트 공제다 이런게 있던데 정확히 얼마를 써야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초과금액의 15%(신용카드) 및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