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매년도 6.1.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데, 만약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 하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세대로 보지않고 합산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부부가 1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