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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쿠냐221
성실한비쿠냐22120.10.0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궁금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시 부모재산도 보는게 맞나요?? 예를들면 어느 한 가정이 부부소득은 연 3000정도에 4인 가구고 부부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부모의 재산은 좀 있는편이고요. 이럴때도 장려금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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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의 경우 주소지 주민등록본 가구원 기준 입니다.

    즉 같은 세대라면 당연히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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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매년도 6.1.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데, 만약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 하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세대로 보지않고 합산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부부가 1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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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려금 신청시 재산 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경우 1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것이며 부모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의 재산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재산은 6월 1일 소유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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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자격 페이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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