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에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