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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1.2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질문합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인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지만, 연간소득이 연금포함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인정이 안되나요?

둘다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연간소득 금액 기준에 은행이자 랑 배당소득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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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 연금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 불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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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에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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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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