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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적용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 정산 부양 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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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요건이라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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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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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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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발생 시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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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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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약간의 소득은 됩니다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게되면(월소득 아닙니다)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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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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