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적용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연말 정산 부양 가족으로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요건이라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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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발생 시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약간의 소득은 됩니다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게되면(월소득 아닙니다)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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