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