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휴대폰이 꺼져 업무 방해를 받았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스팸의 정도를 너무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기록해뒀다가 업무 방해까지 받게되면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010시작되는 문자양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행여 주식이라든지 어디 가입하면서 제3자 동의 했으니까 오는 건 당연한거다해도
어느 사용자가 이런식으로 스팸질 오는 걸 동의할까요?
해서 이런 스팸 문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전문인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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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스팸 문자 등에 대해서 불법 스팸 대응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본 홈페이지의 '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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