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정액권 결제했는데..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라 본사에 연락했더니 본사에서 원장에게 연락하고 원장이 네이버채팅으로 연락왔네요..
뭔가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이번달 내로 처리해주겠다는데...
이럴때 환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액권을 결제한 업체가 폐업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당연히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만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