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안전확인을 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유아용 의류는 품목분류 기준은 고나세율표에 따라 신장이 86센치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의 6111호또는 6209호에 분류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