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개인간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 등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으나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물품의 사회통념상 중고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중고플랫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