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얼마이상이면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중고거래를 이용할떄, 판매자입장에서
당x근마켓,번x장터 같은 앱이나 중고나라 같은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할떄 , 얼마이상의 물건을 판매할떄 세금신고같은거? 어떠한 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물건의 판매금액이 얼마가 초과할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것이없다면 구매자가 거래시마다 다르다면, 계좌이체하는것은 세금과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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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사업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횟수, 금액은 정해진 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개인간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 등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으나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물품의 사회통념상 중고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중고플랫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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