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금액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판매를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려고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