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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06

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중고거래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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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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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금액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판매를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려고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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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매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재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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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 불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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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중고거래를 계속 반복하셔서 이익이 많이 남거나

    앞으로 계속 해나가신다면,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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