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통화를 간접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을 직접 유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국가가 직접 예금을 보호하고 보증하게 되고 일반 상업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업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자금들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고 또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상업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철저한 준비가 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전에 사회적 합의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