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은행권에 도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CBDC 도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CBDC 도입을 하게되면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현금없는 사회가 현실화 된다면 CBDC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거래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CBDC 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CBDC의 발행 논의가 시작된것은 2008년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시된 대안입니다. 디지털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가 나타나기 떄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최근 CBDC는 블록체인의 두가지 특성인 분산원장기술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입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통화를 간접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을 직접 유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국가가 직접 예금을 보호하고 보증하게 되고 일반 상업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업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자금들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고 또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상업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철저한 준비가 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전에 사회적 합의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