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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치타79
박식한치타7924.01.23

국민연금, 노인 기초연금 수령중에도 연금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가입후 납입및 연금 개시 조건 충족시 세제 혜택받으며 수량이 가능할까요?

혹시 납입금액에따라 기초연금 받는것에 제한이 생긴다던지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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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도 개인적인 연금저축의 계좌개설은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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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금 수령 중에도 해당 연금저축 등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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