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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