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액공제와 관련 연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납입한도만큼 채우면 그 금액의 비율만큼 받는 것인가요?
적용세액의 한도만큼까지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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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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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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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계좌불입액(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납입한도 내에서 총 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