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시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와 별도인가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400만원 내로 입금시 납입한 소득세 내에서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경우는 중도출금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불입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의 경우 한도 내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연금저축계좌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중도인출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중도출금 가능할 것입니다. 단, 페널티가 있겠죠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