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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53
건장한수염고래25321.04.13

연금저축 가입시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와 별도인가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400만원 내로 입금시 납입한 소득세 내에서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경우는 중도출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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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불입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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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 내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연금저축계좌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중도인출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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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중도출금 가능할 것입니다. 단, 페널티가 있겠죠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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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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