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 특례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며,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