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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20.12.13

블로그랑 앱테크는 겸업금지의 기준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적혀있었고

그냥 회사직무 일 유출 문제 때문이다 라고만 쓰여있어서요..

회사에 문의하니 물건판매 사업자등록 등 회사일에 지장이 있는건 안된다는 기준인데

제가 카톡타로랑 블로그랑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겸업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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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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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로 하여금 겸업과 경업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활동으로서 본업과 무관한 범위라면 사용자가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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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문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일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즉, 적어도 회사 업무시간에는 해당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

    퇴근 후에 집에서 투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서장에게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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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은 자유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금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저촉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겸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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