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로 하여금 겸업과 경업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활동으로서 본업과 무관한 범위라면 사용자가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