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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랑곰

말랑곰

24.05.21

올 초 지급명세서(3.3%) 확인은 내년 5월에나 확인 가능한가요?

23년분은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인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초까지 다니다가 나온 회사에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꼭 내년에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년분 세금신고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주 신고하고 곧 서류 반영된다는 전달을 받았는데, 올해 건 제대로 되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세무서에 올초 근무하여 받은 급여 신고가 되어있는지 연락하면 알 수 있는지요?

전 사업주와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에게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다음달 말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