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총액을 물어보는데 알려줘야하나요?전직장에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총액이 얼마냐고 연락왔는데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꼭 알려줘야하나요? 전 회사랑은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달 전에도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냐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다를 시24년 1월부터 3월까지 3.3% 떼는 알바를 했으며, 사업주가 달마다 작성한 게 아니라 3월에 세 달치를 한 번에 작성하였고 금액도 다를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사업주와 알바생 측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와는 연락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인지 사업주 측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만 등록하였으며 지급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3.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속서류3.3% 떼는 알바처에서 근무했으나 첫달 제외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근무처는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 간이지급명세서만 등록 되어 이를 토대로 직접 종합소득세 기입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란이 있는데 여기에 올려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늦은 제출에 대한 가산세 질문입니다.23-24년 걸쳐 3.3% 떼고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23년 첫 달 제외하고는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와 연락이 불가하여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했고 서류 작성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장에게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확인한 결과 지급명세서는 첫 달을 제외하곤 여전히 없으며 11,12월 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5/17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4년 1,2,3월 분은 3월에만 통으로 들어가 있으며 4/25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종합소득세는 결국 알바생인 제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간이지급명세서 뒤늦은 제출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지, 얼마나 붙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알바생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 토대로 직접 종합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신고했는데 확인 질문 드립니다.매 달 3.3% 떼고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23년 첫달 제외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하여(사장으로부터 차단 당해서 저와는 직접적으로 연락 불가) 사장으로부터 서류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해 보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서류가 작성 되어 있어 자동으로 종소세 신고가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종소세 기입하여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처리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사장이 첫달만 신고한 내역을 보니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000-00-0000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원래 사업자번호를 작성한 후 하단의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에서 똑같이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려고 하니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떠서 상단의 "사업소득 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에는 000-00-00001로 작성하고 "기납부세액"에는 사장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니 등록이 되어 23년 총 소득세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소득세 신청 후 지방 소득세까지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대로 작성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리할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는데, 신청 후 알바 사장에게 확인 연락이 가는지요. 어차피 이미 세무서 통해서 연락이 되었으나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만 작성을 해서 이번에 제가 신청한 것을 토대로 또다시 세무조사같은 연락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3% 공제하여 받은 알바비, 간이지급명세서 보고 직접 신고하려고 합니다.23-24년 걸쳐서 일했으나 첫달 빼고는 23년도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고용주는 절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세무서를 통해 고용주가 서류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한 건 "간이지급명세서"고, 세무서가 바쁜 시기다 보니 통화가 어려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첫 달만 신고되어 있는 것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000-00-00001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원래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여 23년도 총 수입금액을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수입금액만 작성하고 제출화면 이동으로 넘어가니 환급액이 기입 전과 같아서 무엇을 손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3.3% 떼고 지급 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만 있고 지급명세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아르바이트로 사업장 출퇴근 했고, 23년-24년 걸쳐서 근무했습니다.첫달 빼고 근무 이력이 홈택스에 없어서 사장에게 연락했으나 3.3% 돌려주겠다는 말 없고, 신고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차단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했고 세무서를 통해 사장이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여전히 종소세 신고에 내역이 뜨지 않아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거기에만 최근 작성한 기록이 뜹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장은 가산세를 내게 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 한 달에 몰아서 작성해도 되나요?23년 10월~24년 3원까지 3.3% 떼는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10월 말고는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군요.그리고 지급명세서 말고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있던데, 10,11,12월은 작성이 되어있으나 1,2월분은 없고 3월에 1-3월분이 한 번에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바 사장님이나 저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미신고 건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과 소득세 신청을 해 둬도 될까요?23년 근무한 곳에서 첫달 빼고 세금 신고한 것을 확인. 급여는 늘 3.3% 공제하여 받음.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신고 해주겠다는 얘기도, 떼어간 3.3%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이 차단하여 연락 불가.국세청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하여 세무서 통해 사장으로부터 서류 작성하겠다는 답변 받음.(지난주 금요일)국세청에 서류 반영이 언제 될 지 모르기에 다음즌 금요일(오늘)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서측에서 불러줄 테니 내가 받아 적어 기입하면 된다고 함. 오늘 확인하니 서류 올라와 있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하였으나 바쁜 시기라 그런지 통화 불가.근로장려금 신청과 첫달치 세금신고는 가능한 상태인데, 5월 말까지 미신고 된 건들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우선 근장과 종소세 신고를 해 둬도 괜찮은지요? 지난 질문글 올렸을 때는 직접 신고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중신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지식인에는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이후 미신고된 건이 등록되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이제 5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과 소득세 신고를 해 두고5월 이후에도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세무서에 연락해도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 사업장 지급명세서(3.3%) 미신고 및 세무서 연락 부재로 인한 신고 질문이전 알바했던 곳에서 3.3% 떼고 지급하였으나 이번 5월 홈택스 확인해 보니 딱 한달 빼고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신고를 해 주겠다는 말도 없고, 떼어 간 3.3%를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이 저를 차단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세무서를 통해 사장이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으나 세무서 측에서도 홈택스에 언제 반영되는지 알 수 없어, 오늘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서 측에서 직접 불러줄 테니 받아 기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ㅠ 지난주에는 먼저 통화를 주셨는데 오늘은 전화를 주지 않으셔서 제 쪽에서 몇 번 걸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소세 신고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저도 조금 조급해집니다.만약 말일까지 세무서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제 이번 신고는 그냥 놓치게 되는 건가요? 한 달분 신고가 되어있는 거라도 미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