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아버지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7억 받았습니다. 차주는 저 본인이고 은행 이자율이 4.6퍼센트 넘고 제가 납부중입니다.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 무상 담보 대출로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법에 실제 지급한 이자는 뺀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한 이자가 그 의미인가요?
관련법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