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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23.02.03

어린이집 cctv 볼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아이가 이번들만 벌써 3번을 다쳐서 왔습니다

첫번째는 애들이 놀다보면 다칠수도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틀만에 또 다쳐서 선생님한테 잘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집에왔는데 이틀만에 친구가 눈에서 귀까지 긁어서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누가 그랬냐 물으니깐 그건 알려줄수가 없다 애들싸움에 부모까지 싸운다는식으로 말을해서 cctv를 보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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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자꾸 다쳐와서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보통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대동하시면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을 대동시키는 것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강하게 요청하시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대동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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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열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유로 cctv열람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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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폭력이나 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기관에 신청하여 볼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협조가 되지 않을땐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보는것도 좋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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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아이가 자주 다쳐 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평소 아이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보여 주는 곳도 있으며, 보여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정을 잘 말씀 드려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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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열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선 거부해선 안되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등이 이슈화가 많이 되어 2021년쯔음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하여 보는 법도 사라져,

    아동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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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방법은 경찰을 대동하거나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몰래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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