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번들만 벌써 3번을 다쳐서 왔습니다
첫번째는 애들이 놀다보면 다칠수도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틀만에 또 다쳐서 선생님한테 잘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집에왔는데 이틀만에 친구가 눈에서 귀까지 긁어서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누가 그랬냐 물으니깐 그건 알려줄수가 없다 애들싸움에 부모까지 싸운다는식으로 말을해서 cctv를 보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자꾸 다쳐와서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보통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대동하시면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을 대동시키는 것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강하게 요청하시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대동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열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유로 cctv열람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폭력이나 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기관에 신청하여 볼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협조가 되지 않을땐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보는것도 좋을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아이가 자주 다쳐 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평소 아이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보여 주는 곳도 있으며, 보여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정을 잘 말씀 드려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열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선 거부해선 안되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등이 이슈화가 많이 되어 2021년쯔음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하여 보는 법도 사라져,
아동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방법은 경찰을 대동하거나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몰래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