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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안경곰
단아한안경곰21.03.31

가상화폐 세금 책정이 2022년부터 된다던데 개별인가요?

제가 알기로 2022년1월1일부터 250만원 이상인 소득에 기타로 세금 약 20%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별인건지 아님 통합인건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코인 A 1000만원 240만원 소득발생

코인 B 1000만원 240만원 소득발생

코인 C 1000만원 260만원 소득발생

이렇다고 가정하면 코인 C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총소득의 합 (240+240+260)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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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내 손익을 통산합니다. 기재해주신 상환에서는 총 740만원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90만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세 팁은 이익 발생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손실도 같이 발생시켜 [손절] 총 이익금을 줄이시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각 가상자산 별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가상자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코인의 매매차손익 통산하여 1년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귀하의 경우 (240+240+260)이 소득이며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10%포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합산입니다. 따라서 A, B, C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기준이라면 1인기준으로 연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당연히 A,B,C 코인 합산해서 250만원 한번만 차감하여 줄 것입니다.

    합산 세금이 부과되실거고 국세부과세금의 10%가 지방세로 부과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 소득을 합산한 후 부과되는 것이며,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손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거래시에 분리과세 되므로 abc코인 각각 매도시에 과세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거래소에서 본 수익금 말하는겁니다 해당거래소에 코인이 생기시면 총 가상화폐자산의 취득가세를 제외한 수익분에대해 세금 부과되는거구요 240만원으로 여러개한다고 세금없어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거래소에서 본 수익금 말하는겁니다 해당거래소에 코인이 생기시면 총 가상화폐자산의 취득가세를 제외한 수익분에대해 세금 부과되는거구요 240만원으로 여러개한다고 세금없어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