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어치료용 자료 판매시 면세적용 가능?
언어치료용 자료를
책자로 판매시에는 과세?
pdf 파일로 전자출판물일 경우는 면세? 일까요?
따로 도서 isbn을 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도소매업종 영위하고 있는데 언어치료용 자료를 판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과세로 판매를 해야할지 면세로 판매를 해야할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조/출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제조/출판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책자, CD, 전자책 등은 모두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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