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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궁중도12324.01.10

전자출판물을 전자책 발행사(출판업)에서 받아서 유통(판매)시 면세 맞나요?

전자출판물(전자책)을 전자책 발행사(출판업)에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면세매출에 해당 하나요?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했을때 유통사는 출팝업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하지않나요? 아니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전자책이니 유통사가 판매시에도 면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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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출판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판업으로 등록을

    하고 일반 도서, 전자춢판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 도서 또는 등록된 출판물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매출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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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반드시 ISBN인증을 받으셔야 면세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도서판매는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통사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면세매출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발행사로부터 유통 수수료 등을 받는다면 해당 수수료는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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