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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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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전자출판물을 전자책 발행사(출판업)에서 받아서 유통(판매)시 면세 맞나요?

전자출판물(전자책)을 전자책 발행사(출판업)에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면세매출에 해당 하나요?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했을때 유통사는 출팝업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하지않나요? 아니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전자책이니 유통사가 판매시에도 면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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